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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 기여하는 롯데마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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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 기여하는 롯데마트가 되겠습니다”
  • 변재윤기자
  • 승인 2009.04.21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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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대표 노병용)가 정읍시를 상대로 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일 21일(화)을 앞둔 가운데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롯데마트측은 현재 정읍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롯데마트 정읍점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읍시와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할인점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정읍점 건축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할인점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 자신감을 보였다.

이러면서 그는 “롯데마트가 정읍에 출점하게 되면 그동안 정읍시에 대형마트가 없어서 광주, 전주 등 외부 도시지역으로 나가 쇼핑을 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져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 상권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들이 몰리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3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지역특산물 판로확보 등 지역에 기여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며 “정읍점 건축 공사 시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롯데마트 측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겸허한 자세로 정읍시와 재래시장, 지역상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정읍시 농소동 9,980㎡ 부지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3,332㎡, 영업면적 9,550㎡ 규모의 할인점을 신축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통과(2008년3월28일), 건축심의 가결(2008년 7월4일) 후, 건축허가를 접수했으나 정읍시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라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2008년 11월21일)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등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데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취지로 정읍시를 상대로 행정소송(2008년12월31일)을 진행했고, 4월 21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재래시장 보호라는 이유로 대형마트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부했던 창원시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고 현재 창원시와 시장을 상대로 각각7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정읍 소송 건도 계속 지연될 경우 창원시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이는 롯데마트는 물론, 정읍시와 시민 모두에게 득이 없는 것”이라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 측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시와 시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찾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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