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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내장산 호텔부지 해제 건의는 포괄적 관광개발을 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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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내장산 호텔부지 해제 건의는 포괄적 관광개발을 뜻한 것"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9.25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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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중 의원, 내장호 등 내장산국립공원구역 해제 촉구 건의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이 국립공원 내장산의 규제를 해제하고 독자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발의, 전체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을 비롯한 각 정당 등에 발송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조상중 의원은 사시사철 매년 관광객이 1백만여명이 찾아오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내장산이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충분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제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현재 내장호와 관광호텔 인접부지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개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내장호’는 1964년 농업용으로 축조돼 2006년 상수원보호구역에해제돼 현재는 단순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내장호가 경계부에 있어 내장산국립공원 진출입로에 의해 단절된 위치에 있어 보존가치가 낮다는 의견이다.

조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내장호 및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으로 승인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내장호(791,200㎡)를 조성해 내장호 주변 주민소득 향상 등 지역발전을 향상 시키려 해도 공원구역은 승인을 제한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또 반면 내장호 아래 국립공원 외 지역에는 국내 최고의 내륙습지인 월영습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내장산국립공원과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있어 국립공원 내외지역의 상호교환(Big-deal)도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상중 의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존가치가 낮은 국립공원 해제를 통해 정읍시민들의 생존권 회복과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과 10년간의 노력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정읍의 오랜 숙원사업인 내장산관광호텔건립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기존 호텔부지 일부가 국립공원 구역 내 편입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고 “보전가치가 낮은 관광호텔인접부지 12,041㎡에 대해 해제구역에 포함되도록 규제완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해제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왜 특정 회사에서 하는 사업부지에 대해 해제를 주장하는가”라는 시민들의 의견에 조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보전가치가 없는 내장산 일부 구역에 개발을 하자는 포괄적 의미이지 특정 업체를 돕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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