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19 01:55 (금)
정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특위 “계약부터 투명성 의심”
상태바
정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특위 “계약부터 투명성 의심”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11.01 0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의회 특위 24일 2일간 감사… 보조금사업 담당 공무원 5명 증인신문
정상철 특위 위원장
정상철 특위 위원장

 

정읍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5명의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하고 있다.

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공무원 8명과 민간인인 전 축산과장 1명 등 모두 9명이었으나 베트남과 제주도 연수로 농수산유통과장과 덕천면장이 참석치 않았고 공로연수 등의 이유로 5명만이 출석했다.

향후 특위는 이들에 대해선 10월 31일 8차 회의에 재차 출석시켜 이번에 도출된 문제에 대해 자료를 대조한 후 심도있는 답변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불참자에 따라 특위는 고강도 감사와 감사원 결과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 5일 3개월의 특위 기한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24일(목)부터 양일간 진행된 이번 특위의 감사는 출석한 증인들에게 답변이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심문했으며 2개 업체가 추진한 보조사업에 대한 계약의 투명성 미확보 문제에 집중했다.

정상철 위원장<사진>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보조사업자 Y영농조합과 D그린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계약단계부터 투명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며 “증인신문에서 참석한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과장에게 인수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당사자들의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선 감사결과를 응집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특위가 감사에 주력하고 있는 <Y영농조합>의 보조사업은 ▲2009 공동자원화 신축지원사업(30억)을 비롯 ▲2012 액비유통업체 지원 사업(살포장비 2억1천), ▲2013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5천1백), ▲2017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4억6천), ▲2018 액비전문 유통조직 인센티브(살포장비) 사업(2억) 등 모두 5건이 해당한다.

또 <D그린>은 ▲2010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70억)과 ▲2016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89억), ▲2017 액비전문 유통조직 인센티브(살포장비) 사업(2억2천), ▲2017 액비저장조 지원사업(20억) 등 4건이다.

2009년~ 2018년까지의 보조금 지원사업들로서 작게는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가 건별 5천만원에서 90억에 이른다.

특위는 유독 특정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한 시기에만 수의계약이 이뤄진 점에 의혹의 눈총을 보내고 있으며 정부의 지침 등을 어느 정도 위배했는지에 수위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시 업무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심문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상철 위원장은 이와 관련 “보조금관련 농림식품부 지침과 훈령에 따르면 2억 이상은 공개입찰 등을 준용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이 이뤄진 점은 분명하게 따질 문제”라면서 “자부담이 50%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국고보조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업무 매뉴얼의 위배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구나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가족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계약 여부의 위법성 및 자가시공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보조사업을 보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한 것에 비교할 때 이 시기에만 특정사업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더구나 실질적인 핵심 증인들은 나오지 않고 당시 부서 직원들만 감사를 받는 형국이어서 특위에 한계성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면서 정상철 위원장은 “최근 D그린의 경우는 세부계획에 없었던 추가된 음식물전처리시설에 대해 전액 또는 보조금 10억의 환수조치 의견도 들려오고 있으나 우리 특위에서는 최종 모든 문제를 모아 사법기관 고발을 분명하게 취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감사를 통해 특위는 해당 보조금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당시 업체에 대한 공무원의 특혜여부와 유착여부 등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사후문방격으로 보조금 환수 등을 떠나 농축산분야 보조금사업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를 풀이되고 있다.

한편 특위는 11월 열리는 회기를 통해 감사기간을 연장한 후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더불어 문제점을 취합, 도출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