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 12일 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일 오후 8시30분경 신태인읍 자신의 집 마당에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105㎡의 집 한 채를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맞벌이하는 아내가 본인을 무시하며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1억여원의 빚을 갚지 못한 신세를 비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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