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24 04:33 (수)
정읍,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확대
상태바
정읍,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확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11.26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소상공인 대상 매출액 8800만 이하 → 1억 2000만 원으로 지원 자격 완화

 

정읍시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조건을 확대·변경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중 기존 전년도 매출액 8800만 원 이하에서 매출액 12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까지 지원)에서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로 상향했다.

이미 지원한 신청자는 추가로 신청·접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내달 중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45000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사업이 계속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내용을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신태인·연지·샘고을 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전단지를 배포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