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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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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불법행위 집중단속
  • 정읍시사
  • 승인 2009.08.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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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나섰다.

현재 시는 교통안전공단, 정읍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지역은 검문소, 정읍사공원입구 등 교통흐름과 운행에 지장이 없는 곳과 자동차용품점, 카센터, 세차장, 주유소 등지와 관공서 및 아파트 주차장 등을 순시하여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등화장치변경(HID장착 등) 22건, 격벽제거 3건, 번호판훼손(봉인탈락, 식별불가) 5건, 불법 LPG장착 1건, 후미 반사지 미부착 1건등 총 32건을 적발하여 검찰청에 사건 송치와 더불어 원상복귀토록 조치됐다.

시는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자동차관리법 81조)는 자동차 소유자와 변경자(정비업체)에 대해 각각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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