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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근로 무능력자 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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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근로 무능력자 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
  • 정읍시사
  • 승인 2009.08.3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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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가구로 확대

정읍시가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경사업인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희망근로 등 타 추경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서,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하여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시는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범위 특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한시생계보호 신청이 가능해졌다.

시관계자는 “이번 특례시행으로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경감은 물론 지금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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