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북도가 1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올 겨울 들어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4일 50㎍/㎥ 초과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전북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다행히 도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개선돼 1월 4일 21시부로 전북지역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해제됐다.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개)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37개)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8개소와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1,541개소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약 보호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560개 시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적정 운영하고 미세먼지 쉼터 613개소를 도민에게 전면 개방했으며 시군 청소차량 26대를 활용, 도로 청소를 실시했다.
특히 도 소방본부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1월 4일 10시부터 13시까지 소방차 18대를 추가로 투입, 시군 주요 도로에 물 분사를 실시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했다.
전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SNS,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 행동요령을 전파했으며 시군,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이행상황 및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현지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상황이 도민의 협조로 큰 피해 없이 종료됐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 발굴 시행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