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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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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1.09 0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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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읍시사] 북도가 1406시부터 21시까지 올 겨울 들어 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3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초과했고 450/초과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 전북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에 들어갔다.

다행히 도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개선돼 1421시부로 전북지역 위기경보관심단계가 해제됐다.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37)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8개소와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1,541개소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약 보호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560개 시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적정 운영하고 미세먼지 쉼613개소를 도민에게 전면 개방했으며 시군 청소차량 26대를 활용, 도로 청소를 실시했다.

특히 도 소방본부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1410시부터 13시까지 소방차 18대를 추가로 투입, 시군 주요 도로에 물 분사를 실시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했다.

전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SNS,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 행동요령을 전파했으며 시군,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이행상황 및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현지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상황이 도민의 협조로 큰 피해 없이 종료됐다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 발굴 시행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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