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소방기관, 공공단체 또는 관명을 사칭하며 소화기 강매 및 고액의 정비료를 요구, 업소에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소방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읍소방서가 소방서 사칭 소화기 강매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판매 강매업자는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여 소방점검을 하는 척 하다가 소방설비가 제대로 안됐다고 지적하고 소화기를 비싼 가격에 강매 또는 수리요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일단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화기 판매 및 약제교체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소방용 기계와 기구는 등록된 판매 업소에서만 구입을 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소방서는 소방검사 및 교육.훈련시 피해방지안내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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