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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 시행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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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 시행 20년
  • 변재윤기자
  • 승인 2009.09.07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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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와 소외계층 복지향상 대안으로 자리 잡아

비행청소년 및 성인범죄자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역량 강화

 

“사회봉사명령과 지난해 도입된 특정성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 국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이제는 보호관찰이 범죄자 처우의 핵심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정읍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제도도입 첫 해인 1989년 대상자가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지1997년 형법 개정에 따른 성인범 확대 실시로 급증했으며 2008년에는 18만4,000여명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소년범, 성인 형사범, 치료감호사범, 가정폭력사범, 성폭력사범, 성구매자(존스쿨), 성폭력 및 미성년자 유괴사범 등 특정 범죄자에게까지 확대.실시되고 있다.(※ 2009. 8. 31. 현재 특정 범죄자 198명 전자감독 실시 중)

보호관찰 사건 급증에 따라 처음 수기로 관리하던 보호관찰 상황과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감독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개발, 효율적인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전담팀 구성 및 집중보호관찰 실시, 외출제한 음성감독, 지명수배제도 활용으로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가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이동목욕, 무료세탁 등 민생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소계층 복지향상에 노력했고 수해 등 재난현장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써오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의 선진국인 영국은 직원 1인당 30~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배에 가까운 158명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 9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실시 될 경우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사회 내에서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판결전조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통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형사정책 수단이다.

윤태영 정읍보호찰소장은 “20년간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소외계층 복지상에 노력해 온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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