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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착용, 안전 위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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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착용, 안전 위한 필수
  • 정읍경찰서 농소파출소 경장 이광진
  • 승인 2009.09.0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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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서 교통 홍보를 하고 있으면 자주 아이들을 운전석 옆 승무석에 태우거나 뒷좌석에 태우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신생아나 4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카시트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함에도 카시트 비용이 너무 비싸다거나 카시트 중요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착용율이 12.1%로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90%)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아이들의 사고율이 높으며 AHTSA(미국고속도로안전청) 보고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 착용으로 인해 신생아(1세미만)는 71%, 취학전 아동(1-4세)은 54%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카시트를 착용하였을 경우 아이가 칭얼대고 부모가 귀찮다고 생각되겠지만 아이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카시트의 중요성과 올바른 착용법등을 충분히 계도 할 예정이다.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카시트를 자동차에 장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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