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가 지난 17일(화) 적재용량을 초과한 과적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외근, 지자체가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교량과 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더욱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