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나는 임산물 ‘임자’ 있어요”
[정읍시사]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오염 등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야영 및 무단 취사 ▲허가 없이 입산 통제구역 내 입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오염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절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범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채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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