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8일 공포됐다.
지난 4월 2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얻은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 및 재활용업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과 폐기물재활용업 등은 신청부지경계 반경 1km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복형 의원은 “합성고무, 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마을과 하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신축해 악취, 유해가스 및 분진 등이 발생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플라스틱 등 제조업 및 폐기물재활용업에 대해 5호 이상 마을, 관광지, 학교, 공중시설, 문화재 등으로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1km이상 추가하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최근 소성면과 고창군 주민들이 반발하는 의료폐기물 처분업(소각)이 본 조례에 저촉을 받을 전망이어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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