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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읍시의원 성추행 사건 결국 검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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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읍시의원 성추행 사건 결국 검찰 불구속 기소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5.26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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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정읍시의회, 성범죄 가해의원 당장 제명하라!” 거듭 촉구
22일 최낙삼 시의장 면담서 정읍시의회 ‘국가인권위’ 제소 의견 전달하는 등 강공

 

정읍시의회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결국 19일 기소했다.

<기소(起訴)>란 일반적으로 검찰의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읍지청의 기소 시기가 지난주 전 부산시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매우 고조돼 있다는 점에서 곧 열릴 1심 재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22() 전북지역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다음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꼭 윤리특위를 구성해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성범죄 피의자 남성 K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인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의회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읍시는 물론 나아가 전북도의 수치가 될 것이라면서 시민사회는 정읍시의회가 더이상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읍시의회의 이번 성범죄사건을 대하는 일련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이 더 커지게 되어 정읍시의회가 성추행 옹호 집단으로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의회의 자승자박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20() 오전 11시 정읍시의회 앞에서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민중행동,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권대선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이 진행한 당일 회견에는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상임공동대표, 전북여성단체연합 김익자 인권복지윈원장이 여는 발언에 나섰고 민주노총전북본부 김기자 수석부본부장과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장세희 공동대표,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최승희 지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42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정읍시의회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읍시의회의 가해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읍시의회는 의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커녕 윤리특위 구성을 부결시키는 등 39일부터 두 달 동안 50회째 피켓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정읍시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 어떤 때보다 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로 인정된 상황에서조차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대 인식에 역행하는 정읍시의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번 정읍시의회에 성범죄 가해 의원에 대한 즉각적 제명과 젠더인식 확대를 위한 정읍시의회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표방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정읍시의회는 진정 가해자 옹호집단이길 자처하는가?

성범죄 가해의원 지금 당장 제명하라!

2017년 전 세계를 휩쓴 미투운동을 계기로 현장 곳곳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고발하며,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한 사회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문화예술계, 학교, 사법계, 의료계를 망라한 우리사회 구석구석 지워지지 않는 성폭력의 흔적을 드러내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 인식의 확장을 기반으로 각종 성범죄에 대한 강력처벌과 법 제도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대흐름이 이러함에도, 정읍시의회는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을 그동안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무시로 일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차에 태워 공무를 수행하게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조장했습니다.

경찰조사에 의해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도,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진 순간에도 정읍시의회는 가해의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치가 보였는지 정읍시의회 의장은 4.27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구성의 건을 굳이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는 믿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지방지치법 61) 특위 개회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정읍시의회 의장은 여론 면피용으로 형식적으로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고, 본인은 막상 기권하여 결과적으로 부결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살펴야 할 의회가 범죄자의 편에 서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만드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일조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집단의 견고한 위계와 결속아래 가해자는 비호받고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또다시 상처받고 조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뿌리 깊은 악순환을 반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북도민으로서 이 상황이 더욱 기가 막히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미투에서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분노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무지 속에서 전국적으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전라북도의 정읍시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한 부끄러움은 진정 도민의 몫이란 말입니까?

민간기업조차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진상조사를 통해 조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마련인데, 한 도시의 의회라는 곳에서는 진상조사는커녕 사회적 인식과는 반대로 압박에 못 이겨 상정한 면피용·회피용 윤리특위 구성안, 그것마저도 부결이라는 결과로 전북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혐오와 편견, 차별로 점철된 성범죄에 맞서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물론, 지자체와 각 정당, 대전 중구의회 같은 조직이 성범죄에 대해 스스로 엄격히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는 노력들이 그것입니다.

보수적 사법의 판단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반성폭력,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조직 자체 시스템을 정비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읍시의회가 526일 개회됩니다.

부디 정읍시의회는 가해자 옹호 집단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서 윤리특위 개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진심을 다해 재차 촉구합니다.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제대로 방향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진통을 치르고 회복해가는 단계일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원칙의 본보기를 세워 전북도민의, 정읍시민의 당당한 의회로 돌아와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정읍시의회는 성범죄 가해자 의원직을 즉각 제명하라!

- 정읍시의회는 도민 앞에 사죄하고 특단의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전북민중행동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단체연대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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