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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면서 타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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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면서 타는 자전거
  •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노숙
  • 승인 2009.09.21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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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편의성과 환경 그리고 건강 등을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 등하교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2008년 기준 국내 자전거 보유 인구가 800만 명에 이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자전거에 대해 제대로 알고 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차도를 이용할 때에도 1차선이 아닌 하위차선으로 통행해야 한다.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 전용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생각 없이 인도로 통행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법규위반에 해당하며 단속대상이 된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별도의 안전장비가 없이 타는 자전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체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본부의 2007년 조사에 의하면 교통사고 환자 중 13.7%가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라고 한다.

그리고 2008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평균 45%나 증가 했다고 한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 가운데 머리를 다쳐 숨진 사람이 80%가 넘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슴과 얼굴 순 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자전거를 탈 때도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음도 공해도 없는 자전거...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며 탈 때 비로소 우리의 안전과 건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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