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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문화체험관 건립 예정 주변지 지적공부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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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문화체험관 건립 예정 주변지 지적공부 신규 등록
  • 정읍시사
  • 승인 2009.09.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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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2필지 70,106m2 조사 측량 후 신규 등록 완료

교부세, 임대수익료 등 매년 2천여만원 증가 기대

 

정읍시가 농경문화체험관 예정지 주변에 미등록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해 시 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올렸다.

신규 등록된 토지는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 예정 주변지에 위치한 토지로 쌍암동 12필지, 용계동 8필지로 총 22필지 70,106㎡로 시는 이 토지를 조사 측량 완료 후 중앙부처와 협의해 소유자를 “국”으로, 지목은 현재 사용 현황대로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적공부에 미등록되어 각종 면적 통계 등에 누락됨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등의 국고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미등록된 토지를 신규 등록함에 따라 시는 매년 2천여만원의 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등록한 22필지 중 답 3필지 6,185㎡, 전 4필지 6,193㎡는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점유자를 조사 국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어서 임대수익 증가도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미등록토지를 계속적으로 조사, 발굴해 등록함으로서 시 재정확보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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