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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연대 “정읍시의회 윤리특위 개최해 K의원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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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연대 “정읍시의회 윤리특위 개최해 K의원 제명하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8.19 0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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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윤리특위 개최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에 제소” 강공
조상중 시의장 “조만간 의장단 소집해 의견 수렴한 후 입장 낼 것”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진 사퇴가 이뤄진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의원의 성추행 파문이 일면서 정치인들의 성추행 논란이 전국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읍은 오는 820() 동료여성 의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 의원의 심리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정읍시민단체들이 해당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읍시의회 제8대 후반기 조상중 의장은 조만간 의장단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나마 조상중 의장은 특위구성 발의 당시 구성에 찬성했던 의원 중 한명이어서 진상을 파악하고 시의회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의 윤리특위구성이 이뤄질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윤리특위를 시의회가 개최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점차 격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810일 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성범죄피고인 K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정읍시의회는 지체없이 윤리특위를 개최해 가해자를 제명하라! 민주당은 성범죄피고인의 의원직 제명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성명에서 시민연대는 먼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K의원의 윤리특위를 통한 의원직제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지난 39일부터 오늘로 5개월을 이어왔다고 소회했다.

그러나 성범죄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K의원은 피해자나 시민들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 5월 케이블TV 보도채널에서 증거영상이 방송되던 날도 기자를 향해 사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표방했다.

시민연대는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이는 지극히 낮은 성인지감수성에 의한 생각일 뿐 지금은 시대가 전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광역단체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지금의 시대인 것이다. K 의원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과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러면서 기소내용에 의해 밝혀진 바, 의원들이 함께 있는 회식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껴안으려고 했던 행위 자체만으로도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정읍시의회는 곧바로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심대하게 위반한 K 의원을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절차를 이행했어야 했으나 정읍시의회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정읍시의회는 기소가 이뤄지고 증거영상까지 공개된 성추행 사안에 대해 의회 의원간 논란으로 치부하는 등 본질 흐리기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왔다면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현장 방문시 피-가해자를 같은 차에 태워 이동하는 등 오히려 2차 가해를 자행해 왔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시민연대는 이번 후반기 부의장 재선거에서 이번 사건관련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반대한 의원이 선출된 것 또한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이들은 그럼에도 후반기 의장단에서 간담회를 통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전반기 의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만일 후반기 의회에서도 전과 같이 윤리특위조차 열지 않고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북민중행동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읍시의회를 제소할 방침이다고 으름장을 냈다.

시민연대는 정읍시의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행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보다 못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읍시의회는 성범죄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부실한 사후대처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 3차 피해를 입게 된 바 국가인권위회에 제소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민주당 또한 소속 단체장의 연이은 불미스러운 퇴진을 보면서 반성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후속대처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시민연대는 해당 의원이 성추행 행위를 한 시점은 민주당 입당 전이었고 고소 직후 탈당했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반응은 집권여당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여당이자 정읍시의회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후반기 의장단 전원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그 본연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도 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시의원을 영입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제명할 것을 당론으로 미리 정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시민 앞에 명확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분명한 주문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말미에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시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지역이다. 정읍시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것을 지역의 자랑으로 홍보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정읍시와 정읍시민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가해자, 정읍시의회, 민주당 지역위가 발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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