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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 획기적으로 재조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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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 획기적으로 재조정 될 것”
  • 변재윤기자
  • 승인 2009.10.1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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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환경부 전향적 답변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예결특위 결산심사 회의에서 제기한 「국립공원의 과도한 구역설정 및 규제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대상에서 1차(‘01~’03년)때와 달리 획기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답변에 의하면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량제는 권고사항이므로 해제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정의 대상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개발 지역으로, 그간 공원으로 존치할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중심의 행위규제가 이루어져 주민불만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되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완료되면 재조정된 공원내 주민수가 5만8천명에서 1만명 내외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보임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인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나라가 큰 선물을 줄 것처럼 홍보해서 저마다 서로 지정받기 위해 실사단에 소를 잡아 대접하고, 학생들은 편지보내기 운동을 펼쳤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칡넝쿨조차 손도 못대는 과도한 규제뿐”이라고 지적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 이외에는 총량제에 얽매이지 말고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1967년 ‘공원법’에 의해 최초 지정된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지정된 공원』이었으나 이후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으로 당초 취지가 크게 변질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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