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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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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0.10.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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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의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에 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명절과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허용·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요 행위로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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