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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1년 행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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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1년 행사 가능할까?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1.08 0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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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7일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새해를 맞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확진자가 1천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소성에 이어 1228일 입암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도 또 H5 AI 원이 검출됐다. 살처분된 오리만 12만 마리에 이른다. 시내권에서는 코로나19로 농촌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로 목을 조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주에도 정읍에는 전남 광주와 전주, 완주 등을 오가던 50대가 코로나19에 또 확진돼 청정정읍이 총 38명의 확진자 발병 위험도시가 됐다. 감염사례도 가족간 전염이 대부분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여름에도 진정세를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6~9월까지 개화 예정인 정읍 라벤더꽃축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2021년부터 향기공화국을 모토로 시정에 전력하고 있는 정읍시 핵심사업 추진에 코로나19가 올 상반기 발을 묶지나 않을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확진자 진정세와 백신이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분석에 따른다면 대규모 행사의 개최는 낙담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실상 이런 상황보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추세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하루 0원 매출이 흔한 일상이 되고 있어 가뜩이나 시내권의 공공화인 지역상권에 이번 코로나19는 어둠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

심각하다. 정읍시가 새해 시민들에게 재난안전기금 10만원을 추가 지급에 나섰지만 상권이 죽어가는 모양새에 추가기금이 경기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비관론이 팽배하다.

이런가운데 전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당초 ’20.12.29 ~ ’21.1.3) 연장 조치에 따라 140시부터 117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도권(2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며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2단계+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를 따르되 일부 추가 보완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한편 전라북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된 10일간(12.24.~‘21.1.2.) 집중점검 결과 식당 1개소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했으며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 해넘이·해돋이 행사 등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자창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을 확인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코로나 발생 전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읍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전북도 내에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강화로 식당 등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집합이 금지되는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또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일반음식점은 21시 이후로 매장 내 영업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 공무원 18명으로 9개 반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대상업소는 다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음식점 1,368개소와 휴게음식점 299개소, 제과점 34개소, 유흥단란주점 111개소 등 총 1,812개소다.

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수칙 행정명령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성욱 보건소장은 연말연시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연말 모임은 취소하는 등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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