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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가을성수기 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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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가을성수기 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정읍시사
  • 승인 2009.10.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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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소장 정장훈)는 가을철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을 단풍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무소측은 매년 가을성수기 불법 상행위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탐방객 불편 및 교통 혼잡에 대해 민원이 번복됨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행위, 갓길 주.정차에 대해 17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고발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대형 가설물(천막)을 이용한 상행위 및 가공 또는 포장해 판매하는 잡상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할 검찰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지행위 집중단속 구간은 ▲내장탐방지원센터~금선.원적계곡, 내장탐방지원센터~제3주차장, 봉룡사거리~추령주차장, 제1주차장~월령교, 경내지역 등이며, 단속대상은 천막설치 상행위, 이동 잡상행위, 포장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잡상행위, 휴게소 불법 영업, 갓길 주.정차 행위가 해당된다.

내장산사무소 정장훈 소장은 “내장산국립공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각종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국민) 모두가 만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장산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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