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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설명절 주택용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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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설명절 주택용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1.02.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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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장소 내 전단지 배포 ▲관내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영상 송출 ▲SNS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우리집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시민들의 자율적 설치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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