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27 03:22 (토)
정읍시 내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접수
상태바
정읍시 내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접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2.11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임업인과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농림축산 식품 산림소득증대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 신청을 16일까지 받는다.

산림소득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을 강화해 임업인의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산림소득사업은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22년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임산물 상품화사업(포장박스 등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비료 등 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재배시설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임산물에 해당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업인 등은 가까운 읍·면·동에 사업신청서와 산림소득사업 지침에 따른 증명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견적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도 산림소득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