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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상철 의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처리비 전액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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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상철 의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처리비 전액 국비지원”
  • 정읍시사
  • 승인 2021.03.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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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상철 의원 건의문 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9-54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과 제2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항제2호에서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해당 시·군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 등을 하는 경우와 해당 가축이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이면서 그 사육 두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살처분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특별재난 지원 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 할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는 보호지역(발생농가 반경 500m∼3km 이내)의 경우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살처분 범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해당하는 전체농가가 예외 없이 살처분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위험지역에 소재하는 가금 사육농장(오리농장 등)에 대하여 사육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율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실시하는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의 경우 사육제한 참여농가와 종란공급 업체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 계열화사업체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대책은 빠져있어 계열화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우리 농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축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보상체계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정책에 따른 처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둘째,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입식제한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셋째, 보호지역의 무조건적 예방적살처분 정책을 중단하고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조건부 살처분 정책을 추진하라.

네째, 동절기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2021. 2. 26. 정 읍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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