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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김철수 도의원, 농업 외국근로자 합법화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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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김철수 도의원, 농업 외국근로자 합법화 대책 촉구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3.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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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고용해 시기별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파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1, 더불어민주당)이 17일 37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외국인력의 직접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농민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농번기 일손부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고용해 수요농가에 보내주는 공공파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촌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올해도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벌써부터 농가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고 전제했다.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올 3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 취업을 허가했지만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취업 허용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이지만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과 어업인 근로자는 제외했기 때문으로 제조업에만 근무했던 외국인의 경우 농사일을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 때문에 올해 도내 5개 지자체가 신청한 462명이 모두 배정될지 불투명하다는 것.

김 위원장은 “소규모 농가들은 파종과 수확 등 일감이 집중되는 시기에만 인력을 쓰는 경우가 많아 고용허가제 등 장기채용을 전제로 한 고용제도는 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어도 소규모 농가는 농번기 한 달 미만의 단기 일감 대부분을 미등록 근로자들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불법적 환경에 놓인 농촌 현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비닐하우스 같은 미신고 가설건축물 등의 외국인 숙소에 대한 정부 대책 강화로 농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자가격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격리시설 확충도 요구했다.

김찰수 위원장은 “인력난이 심화될 경우 농업기반과 지역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무리 불법체류라도 외국인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합법적 고용정책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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