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지난 22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정읍천상류복원 및 정비공사 등 30개사업장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 중 증액된 예산으로는 내장산상가 정비기본 계획 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연구원 정주공간준공식 행사비 등 8건에 2억3천6백만원을 감액했으며, 나머지 예산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수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추경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다시 예산에 편성되어 많은 논쟁을 일으켰으므로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권 존중과 원만한 의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지양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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