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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6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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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6명 검찰 고발
  • 변재윤기자
  • 승인 2009.11.09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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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여만원 상당 기부행위제한․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선관위 지위고하 불문 엄중조치 천명..지역정가 ‘파문’

 

정읍지역 내년 6월2일에 치러질 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6명이 고발돼 파장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삼봉)에 따르면 지난 4일(수) 정읍시선관위는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인 B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과 정치자금법상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이날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13일 정읍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00당 당원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350여명에게 약 51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노래자랑 이벤트 행사용품,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측은 00당 당원단합대회 행사시 시장 입후보예정자이자 지역위원회위원장인 A씨는 행사 실무 책임자이자 시의원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공모해, C씨(시장 입후보예정자), D씨(도의원 입후보예정자), E와 F씨(시의원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각각 50만원과 30만원, 25만원, 20만원씩을 지원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약 54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료수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지금 부정수수죄)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자)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향후 10년간은 선거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고창지역의 한 면민의 날 행사에 경품을 협찬한 J모씨 등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3명과 이를 요구한 면 체육회 사무국장 L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J씨 등은 면민의 날 행사에 16만-20만원 상당의 예초기와 세탁기, 텔레비전 등을 각각 협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L씨는 이들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찾아가 행사에 경품을 협찬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읍지역은 내년 6.2 지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입후보예정자들에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며 본 고발건 이후 파급될 여진에 대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도 선관위는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마다 당원교육이나 단합대회 등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일정을 빠짐없이 파악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당원집회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나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 수련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나 선물,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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