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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의료비 지원 12월말까지 ‘늦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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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의료비 지원 12월말까지 ‘늦지 마세요!’
  • 변재윤기자
  • 승인 2009.11.09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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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암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의료급여 1.2종, 특례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이며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건강보험료: 직장보험/ 60,000원, 지역보험/72,000원 이하 납부자), 소아 암환자: 18세 미만의 자(1991.1.1 출생자~ )가 해당된다.

지원대상 암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전체 암종)이며 건강보험가입자 6대암(위암,간암,대장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적용하며 소아 암환자는 전체 암종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적용자에게는 성인암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200만원, 폐암 100만원이며 소아암(18세 미만)은 백혈병 2,000만원, 기타 암종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해당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간(암 진단을 받은 후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 기준)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팀 063) 539-6112(담당자 : 이정민)

이와 함께 정읍시보건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투병중인 암환자들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이정민씨는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또는 지역사회내 지원 요청을 받아 등록 재가암환자들의 서비스 요구에 맞는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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