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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들 “이 정도면 검.경이 조사할 일 아닌가? 차라리 전북경찰청이..”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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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들 “이 정도면 검.경이 조사할 일 아닌가? 차라리 전북경찰청이..” 술렁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9.01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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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별로 없다던 선출직 공무원, 수억원짜리 건물이 어느날 떠억~ !! 등기올려
정읍시의회 전경
정읍시의회 전경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할만한 사안이 아닌가?”

최근 중앙 정치인들과 함께 정읍 정치가도 부동산관련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재산이 별로 없다던 정읍의 한 정치인이 어느 날 수억 원짜리 건물을 떠억~”  재산신고를 했다면 보는 이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 건물이 하룻밤 사이에 하늘에서 떨어질 리 없고, 누가 공짜로 가지라고 거저 줄 리는 더더욱 없는 요즘 세상이 아니던가?.

게다가 해당 정치인이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 받는 의혹은 밤낮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세간의 소문은 기초의원의 경우 평균 월 257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는데 연간 3천여만 원의 녹봉으로 5억여 원에 이르는 신축 상가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는 말이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21-1 재산등록사항 공고>

“3년 전 출마 당시 그가 재산을 마이너스로 신고했던 이력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최소 5억이면 3천만원 연봉자가 한 푼도 안 쓰고 20년 가까이 모아야 한다. 어떻게 재산을 늘렸는지 자금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수사당국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요즘 떠들썩한 세종시나 인근에 토지 등을 소유한 모 의원(그 가족) 누구누구가 있다는 소문도 있어 이번 기회에 정읍시 간부공무원과 정읍시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이래저래 시즌을 타고 정읍 정치가에 부동산 관련 뜨거운 바람이 한 차례 불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가족 포함 자신의 재산 현황을 규정에 맞게 신고해야 한다.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것도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갑자기 늘었다면 누가 봐도 납득이 가도록 신고를 해야 맞다. 만일 신고사항을 불성실하게 했다면 법규에 따라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정읍경찰은 신속한 수사력과 엄정성에 전국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정보 형사들의 활동력은 과거로부터 집단 또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첩보 수집에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첩보를 정읍경찰서장이 모를 리 없다는 얘기도 된다.

얼마 전인 25일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정읍경찰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소통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수사권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찰은 자기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수사권이 있음으로써 경찰조직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경찰청장의 당부가 각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만일 영향력 때문에 정읍에서 못한다면 전북경찰청장의 훈시와 같이 전북청내 경찰이 사회의 공정성과 수사권의 엄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기자에게 강력한 뜻을 전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제2(재산등록)에는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재산등록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달된 전자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자료는 세무보고서에 성실하게 기재돼 있을 것이고 공개된 재산신고서에 수록돼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강력한 수사 의지면 가능할 일이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없다면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12(성실등록의무 등)를 위반하게 된다.

또한 위반자는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경우 제22(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선출직 공무원은 재산등록에 있어서 매우 투명해야 한다.

823일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야말로 부동산투기 시즌2로 명명될 만큼 전국이 지난 한 주가 요란했다.

부동산 거래 보유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2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1건으로 확인됐다는 브리핑이었다.

이후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발표해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부동산 투기현황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들이 불거지면서 그야말로 부동산 검증바람이 온통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정읍시도 이 시기에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과 심사 등을 강화해 청렴 정읍을 확고히 할 계획으로 지난 729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7명을 위촉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및 직무를 이용한 개인적 이윤추구를 방지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읍시의원(전북도 관할)들은 제외하며 정읍지역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읍 시의원 상가 매입 등 의혹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지난 830일자 1<재산이 별로 없다던 선출직 공무원, 수억 원짜리 건물이 어느 날 떠억~!!> 제하의 기사 및 96일자 1<시의원이 가요주점 운영! 시청 사업에 뒷거래? 등등 불편한 소문 분분> 제하의 기사에서 정읍 모 시의원의 상가건물 취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또 시의원 출마 전 정리한 가요주점을 현재도 운영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이 소명한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대출 및 차용금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요주점 운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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