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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의회 “판도라의 상자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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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의회 “판도라의 상자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9.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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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4억 9천만원짜리 상가 구입, 민주당 정읍위원회 “친척에게 1억6천여만원 차입” 대변
시민들 “차입도 채무로 신고할 의무, 20% DC 사실 등 건설사와의 관계도 철저한 조사 필요”

본지 정읍시사는 906(830일자)에서 한 정읍시의원(선출직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신고내용 중 상가건물 구입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경 수사를 의뢰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게재한 바 있다.

이후 98일 해당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그런지 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윤준병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신속한 답변은 상당히 의외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최근 지역언론에서 현직 정읍시의원에 대한 투기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한바, 5억원 상당의 신축 상가건물은 은행대출 29천만원, 친척으로부터 차입 16천여만원 등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당시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들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권에 앞서 신속하게 확인에 나섰고 그 결과를 공표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지만 수사권의 조사에 앞서 민주당 측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확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들은 해당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성실하고 상세한 재산신고를 해야 함에도 상가 구입에 따른 은행대출 이외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내용 등은 쉽게 볼 수가 없었다면서 채무관계도 상세하게 신고를 해야 함에도 만일 16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이라면 심각한 일로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보도 이후 정읍시의회 상임위원장 회의 도중 해당 의원 스스로가 기사 내용과 관련 건설사가 분양이 안된다는 이유로 20% DC를 제공해 구입했다고 위원장들 앞에서 말했다는 후문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시민들은 관련법을 따져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돈의 출처와 그 돈이 과연 재산신고에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문대로 20% DC를 건설사로부터 받았다면 건설사 측과의 관계 등을 수사당국이 조사해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일이라고 의문을 재차 던졌다.

보통 능력있는 대한민국 수사당국의 금융관련 사건 수사의 경우 범죄에 동조하는 일명 브로커와 동반하는 의 흐름만 역으로 뒤져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수 있다는데 기인한다는 말이다.

윤준병 의원은 SNS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업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그리고 말미에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하면 무겁게 처벌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법령의 게재다. <선출직공무원>은 선거를 통해 배지를 단 국회의원을 비롯 시도의원과 자치단체장이 해당한다. 이들 모두가 준수해야 할 국가의 법이다.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선출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성실한 재산신고를 해야 하고 부당한 취득이 있을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재 본지 정읍시사를 비롯해 전주MBC, 시사매거진 등 언론사와 이복형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여성 시의원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K 의원이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고 지난 202012월 형사고소를 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 처리됐었다.

이런 와중에 K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법원은 1, 2심 모두 판결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K 의원이 항소한 대법원판결은 916()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일 패소하면 그는 그 즉시 배지를 빼야 한다.

형사고소 당시 K 의원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위 대상인들에게 손해배상 민사를 동시에 청구했다. 민사재판 결과는 빠르면 10월에 1심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최소 정읍시사와 해당 언론사들은 진행하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체의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향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이제 쟁점은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201910월 다녀온 유럽 해외연수가 됐다.

이번 정읍시의회가 시민단체로부터 최대 혹평을 받는 이유는 인근 지역과 달리 시민들에게 당사자를 포함해 의회 책임자의 도의적인 사과가 현재까지 한마디도 없다는 점이다.

이래서 3년 전 의원들이 다녀온 유럽의 해외연수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곳에서 의원들끼리 다툼이 어떤 의원의 입을 통해 시작됐는지, 무엇 때문에 호텔 앞에서 의원들이 시끄러웠는지도 시민들은 꼭 알 권리가 있다.

특히 시민들이 알아야 할 쟁점은 K 의원이 언론사와 동료 의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외연수시 특정일 밤 K 의원과 L 의원, P 의원의 사창가 출입 여부가 현재 법정 논쟁 중이다.

분명한 것은 성매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창가지역을 방문했는 지의 사실여부다.

이중 L 의원은 스스로 법정 증인으로도 나서 진술도 했다. 향후 그가 낸 증거/증언도 명확히 조명될 일이다

현재 온 나라가 농지를 포함한 선출직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 정읍시민과 농민들도 부당함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국가기관을 향한 국민의 볼멘 목소리다.

설령, 제기한 이번 부동산투기가 검.경 등의 수사에 무시된다 해도 정읍시의회 시의원인 그들이 다녀온 기가막힌 해외연수로 인해 정읍정가에 불 거센 태풍은 이제 시작점이다.

정읍시의회 일부 시의원들과 연루된 판도라의 상자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손가락이 부러져도 열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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