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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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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시작
  • 정읍시사
  • 승인 2009.11.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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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부터 정읍 등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시작

법무부는 11월 10일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된 9월26일 사회봉사를 신청한 3,050명 중 허가 결정된 2,110명에 대한 집행을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600여명도 포함되어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범죄학습 등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주로 독거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농번기 일손돕기, 저소득층 무료세탁지원.연탄배달 등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 투입되어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또 벌금미납자들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은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무료세탁, 이동목욕, 도시락 배달 농촌일손돕기, 폭설.폭우 시 재해복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된다.

정읍보호관찰소는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9명에 대해 현재 집행 중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거지의 낡은 도배.장판을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작업을 실시하는 등 서민을 지원하는 집행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태영 소장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봉사 대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일손돕기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봉사집행 분야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특례법이 시행된 2009년 9월26일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서둘러 신청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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