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이선재)가 겨울철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 운송.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자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11월중 정읍 주요도로에서 불시 검사를 실시한다.
소방서는 그동안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법의식 부족 및 운반차량 운전자의 위험물 전문지식 부족과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이번 단속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의 종류와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 품명을 대조하여 품명 위반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유무 및 운송자증 휴대 운행여부, ▲정기검사 필증과 정기검사기록표 비치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일제가두검사에서 정지지시 등 거부시 500만원, 중요 법규사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세부기준 위반 및 운송자격증 등 미소지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차량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소방서(☎570-124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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