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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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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철저 당부
  • 정읍시사
  • 승인 2009.11.2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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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이선재) 매년 겨울철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802개소 다중이용업소 등 관계자에게 화재예방 서한문을 발송했다.

최근 갑작스런 기상강하로 인한 각종 화재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로서 평소에 비상구를 훼손.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놓을 경우 화재발생시 건물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에게는 비상구를 찾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 조한백 예방안전담당은 “피난,대피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행위,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니 안전관리에 심열을 기울여 달라”며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여 질식으로 인한 사망의 우려가 높으며 “종업원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미흡 등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주요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방서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특별소방점검과 취약지역 소방 순찰,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및 간담회 개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및 폐쇄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 불법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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