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하도록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세 이상’이었던 현행 피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중 선거권 연령은 지난 2019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됐다. 이로 인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하향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지난 8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준병 의원은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며 “2019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된 만큼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선 피선거권 연령도 함께 하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의 마지막 날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