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7-16 00:56 (수)
[정읍] 코로나 방역 협조 행정명령 이행시설 지원금 지급
상태바
[정읍] 코로나 방역 협조 행정명령 이행시설 지원금 지급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01.19 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사] 전북도가 1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202051~ 2022116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하며 세부대상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117~ 228일까지이며 설주가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장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각 시청홈페),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청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게 되었다 지원대상 시설임이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군 조사 내역(‘21.11.26~12.17)에 따르면 전북 60,365기 대상이며 이중 정읍은 3,352개소가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키즈카페 6, 숙박시설 162, 노래(코인)연습장 17, 영화관·공연장 2, PC24, 오락실·멀티방 10, 실내체육시설 110, 실외체육시설 4, 콜라텍·무도장 1,종교시설 426, 유흥시설(5) 108, 음식점(식당·까페) 1777, 목욕장업 26, 이미용업 424, 결혼식장 2, 장례식장 9, 마사지·안마소 1, 학원·교습소 독서실 241, 직접판매홍보관 2개소 등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