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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민원 해결 위한 현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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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민원 해결 위한 현장 행정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02.0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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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월 12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감곡면 오주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 업체를 방문했다.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천연섬유 등을 처리하고 있는 해당 업체는 그간 폐기물처리로 인한 악취와 둘러싸인 주변의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경제산업위원회에 접수됐다.

이 사업장은 작년 11월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올해초 정읍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업체 대표에게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설명했다.

또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 휀스 설치, 야적 중인 폐기물에 대한 차광막 덮개 설치로 마을 주변에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노력해 줄 것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경제산업위원회의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빠른 시일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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