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섭 정읍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결국 재판에 서게 됐다.
지난 1월 28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유진섭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유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A씨를 비롯한 관련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본래 1명의 판사가 맡을 재판이었으나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했다는 소식이고 보면 이 사건의 엄중함이 부각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6·13 지방선거 시즌인 2018년 전달자 A씨로부터 수십 년 지기 친구 B씨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당시 캠프에서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유 시장은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직 채용과 관련, 선거 캠프 관계자 자녀 등의 부정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10월과 11월 A씨와 B씨 등을 비롯 시장실과 환경과, 총무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영원면사무소 등의 압수수색에 이어 올 1월 6일 유 시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이러자 1월 27일(목) 오전 시중에 억측과 오해가 난무해 시정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에 따라 직접 설명해야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한 유 시장은 이번 일과 무관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혐의로 제기된 2건과 관련 어떤 특혜나 이득을 주지 않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 드시 책임지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검찰 기소는 다음 날 이뤄졌다.
시민 사회단체인 정읍녹색당과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검찰의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로 불법정치자금 의혹은 물론 시장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이들의 특혜성 사업 의혹, 이미 고발된 허브원 특혜, 부정채용 및 인사비리 등 시정비리 전반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기타 정치 활동을 위한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당선인,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45조)
한편 유 시장이 기소됨에 따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기를 예측, 지역 정가에서 민주당 경선이 가능한지에 말들이 무성해 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제외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