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귀농후 정읍산림조합에서 구입한 왕매실나무 재배에 손해를 본 한 농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구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총 6억5천만원 정도의 손실액으로 추정된다는 고향 정읍 북면에 귀농한 박치후씨(76)가 호소문을 낸 당사자.
그는 지금의 억울함과 자신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의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이미 농사는 포기하고 막노동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는 이달 말부터 행동에 옮길 예정이다.
박 씨에 따르면 2012년 3월경 구매했던 왕매실나무는 정읍산림조합(당시 K조합장)에서 판매한 K종묘회사의 묘목으로 꽃만 피고 열매가 맺지 않았다.
이후 박 씨의 항의로 산림조합과 종묘사에서 일정 기간 관리도 해주기도 했으나 결국 박 씨는 손실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2018년경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선택했다.
그런데 1년여의 소송 결과는 오히려 산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항소심도 기각됐다. 박 씨가 기대했던 손해배상을 통한 청구는 법원의 판결로 불가능하게 된 것.
애초 2억3천만원을 투자해 매실나무를 키우고자 했던 박치후씨는 이제 증거용으로 몇 그루만 남겨둔 채 농사를 접게 됐다는 말이다.
박치후씨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당시 조합장과 상무가 일반적인 보상을 할 수 없으니 보상 차원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원통하게 됐다”며 전 조합장과 조합관계인들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검증 안 된 씨 없는 왕매실나무를 판 산림조합과 종묘회사의 잘못이지 산림조합에서 매수해 식재를 한 영농인이 무슨 잘못인가”라면서 “전 재산을 투자하고 융자까지 얻어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 됐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 씨는 마지막 남은 대법원의 소송은 비용문제로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 등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전 산림조합장은 취재에서 “당시 조합에서 판매했던 나무들이어서 사정은 알고 있다. 법원에서 묘목이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판결이 난 것이라 안타까움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