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읍시 신정동 일대 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에 대해 토지 수용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정읍시의회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25일 안왕근 의원(사진)이 제안한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주민과 협의추진 권고안'을 채택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에 발송했다.
현재 신정동 지역에 3개 국책 연구기관이 입주함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07년 한국토지주택 공사와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을 감정해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인근 타 사업과 비교해 보상가액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 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권고안을 작성해 관계부처에 발송하게 된 사유인 것.
권고안은 토지공사는 산단 부지 인근 다른 사업장 부지 보상사례와 형평성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마련 이주민의 삶을 보장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보상함에 있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부지내 평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토지주지들이 공감토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개최, 토지 및 물건 감정평가를 실시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기준 43%인 31만5천㎡(9만5천평), 소유자기준 40%인 166명(전체 416명)의 협의매수 및 수용(18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