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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토지수용재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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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토지수용재결 결정
  • 정읍시사
  • 승인 2009.12.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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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정동 일원에 조성 중인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 현재까지 협의되지 않은 토지 등과 관련, 지난 11월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이 결정되어 추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읍보상사무소에 따르면 2008년 11월13일부터 보상을 시작한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사업지구는 2007년 1월말 시행 협약 체결로 정읍시와 토지공사간 업무 및 사업비 부담 범위 결정을 통해 1단계로 조성하는 것이며 현재 해당 부지의 43%의 토지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사업지구가 도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자투리땅이 많아 총 보상액이 1백만원 미만 70여명, 300만원 미만 30여명 등 보상금 수령에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소유자가 100여명(25%)을 상회해 외견상 보상 협의율이 저조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

일부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부지에 대해 토지 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음 달 중순경 소유권 이전이 추진될 전망인 가운데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측은 부지 총 면적 89만7000여㎡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40만8000㎡ 부지에 대한 각 토지주들에게 토지 수용 결정 통보를 이뤘다.

정읍보상사무소 관계자는 “그간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최초 감정시점부터 1년 후 재평가를 요구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대로 재평가하여 재평가 금액이 최초 감정가격보다 낮게 나올 경우, 낮은 금액으로 보상시행하게 되어 위험부담이 상존한다”며 “수용재결의 경우 최초 가격과 현재 감정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보상금이 결정 되므로 최소한의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같이 지가변동률이 마이너스이거나 보합일 경우 수용재결 평가가 소유자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실례로 사업지구 내 토지 중 2009년 법원에서 평가한 토지의 감정금액이 2008년 책정된 보상금보다 낮게 평가된 사례를 꼽기도.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읍시는 신정동에 거주하며 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금 수령액이 적은 거주자를 비롯한 현지 주민들에게 이주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사 측은 지방도 708호선 도로공사 및 지구내 하천정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이 완료 되는대로 문화재 시굴 조사 등 본격적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2010년부터는 사업지구 내 영농행위 등 일체의 사인의 행위를 금지하고 본격적으로 지구 내 이주민에 대한 이주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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