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된 노후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의 내용연수가 경과 한 노후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 확인 검사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소화기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압력계 바늘이 적정압력인 녹색 범위에 있는지, 소화기 외관에 부식 등의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되고 압력 저하 및 노후화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교체 및 폐기해야 한다.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소화기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하태학 예방안전팀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중요하다”며 “화재 발생 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용연수가 초과한 소화기는 즉시 교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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