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던 동거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서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경 정읍시 구룡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모(여.52)씨가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1t 화물차를 가로막자 그대로 돌진, 10m가량을 끌고 가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 씨는 숨진 서 씨가 여자 문제를 거론하며 차량 운행을 막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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