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3월부터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지난 15일 개정하고 올해 호국보훈수당 관련 예산 22억 3,128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1억 2,328만원에서 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1~2월 인상분은 3월 수당에 소급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지역 내 국가유공자는 1,986명이다.
시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호국보훈수당을 월 2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해 현재 월 1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며 꾸준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더욱 존중받고 명예롭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실천적 보훈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국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미망인, 자녀, 부모) 및 전몰군경, 순직군경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6·25 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자 그가 사망한 경우는 그 미망인이다.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