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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임업 직불제 시행…경영체 꼭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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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임업 직불제 시행…경영체 꼭 등록해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04.14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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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제 10월 1일 시행…공익 증진 기여하는 임업인 소득 보전

[정읍시사] 전북도가 올해 임업 직불제도시행에 따라 임업 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임업 경영체 등록은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업 직불금 수급 필수 자격요건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244.5) 중이며 올해 101일 시행 예정이다.

<임업인>임업가구 구성원의 면적, 소득기준 등이 일정기준 이하(0.1ha30ha 산지 경영)가 해당하며 <육립업 종사 임업인>은 산지에서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3ha30ha 산지 경영)을 뜻한다.

임업 직불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531일까지 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해 10월부터 2022년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도부터 매년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9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이후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남원 등) 또는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임업 직불금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관심가지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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