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에만 무려 9억원 넘게 재산이 증가한 의원도 있어… 소속당인 민주당은 투기의혹 의원 선거 공천 배제해야!!"

정읍녹색당이 지난달 31일 2022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됨에 따라 정읍시의원의 등록재산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정읍녹색당(위원장 권대선)은 정읍시의회 의원의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등록된 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수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읍녹색당은 “재산조사 발표로 의혹이 제기된 의원 중에는 상속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임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부동산 처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이들의 농지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등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는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읍녹색당은 먼저 “정읍시의회 정원 16명 중 2018년 당선 당시보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3명이고 13명 의원의 재산이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재산이 증가한 13명의 시의원은 2018년 대비 2022년 등록 재산이 평균 3억7,594만원 증가했으며 이 중 A의원은 지난해에만 무려 9억2,789만원이 증가하는 등 4년동안 총 15억8천여만원이 증가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평했다.
또 “2018년에는 시의원 중 유일하게 부채가 더 많은 –2,700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한 B의원은 1억6백여만원이 증가해 마이너스를 벗어났다고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전수조사 당시 연고가 없는 타지역에 농지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었던 의원들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이 한명도 없이 전부 계속 소유하고 있었으며 되려 부동산 가액의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A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송천동 농지 4,644평의 가액이 8,900여만이 상승했으며 C의원이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는 6,600만원, D의원이 소유한 용인시 소재 농지 98평은 1,100여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정읍녹색당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로 밝혀진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인해 상당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명, 탈당권유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전제하고 “개별적으로 억울함이 있더라도 무혐의가 밝혀지면 당으로 돌아올지언정 우선은 제명 내지는 탈당시킨 것은 전 국민적인 분노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같은 민주당이더라도 정읍 민주당 시의원에게는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되려 투기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해 해당 의원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소속 정읍시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소속이었던 K 전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해 소속 의원이 성추행 시의원의 징계에 반대해 의원직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 바도 있다”고 들고 “또한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시의원은 정읍시의회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임기를 채우게 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읍녹색당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직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의혹의 당사자를 공천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