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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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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04.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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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광역의원 정수를 확대·조정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지역구 기준 690석이었던 광역의원 정수가 729석으로 39석이 증가(전북의 경우 1석 증가)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대표성 확대 및 지방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윤 의원은 당초 지역구인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 대응해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끝에 기존 2석을 사수해내는 성과도 거뒀다.

고창군민의 목소리와 지역의제를 지방정치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를 지켜낸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현행법에서는 광역의원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지세 등이 고려 대상에 포함돼 있어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14%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20%로 확대·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했으며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2)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안 마련에 앞장섰다.

실제 윤 의원은 전북도의원 및 고창군의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읍··동 조정을 통해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정개특위에 반영해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요청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와 의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계속해서 지역 발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의원·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4인 이상 선출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 등록 기탁금 인하, ·개표참관인수당 2배 인상, 선거사무장 등 수당인상액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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