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달 27일 2010년 적용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앞서 읍면 조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010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금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2010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되며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자료로 활용돼 시민의 세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택특성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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