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진우)이 지난 10일 지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정읍.고창.부안 등 3개 시군과 범죄예방정읍지역협의회, 관할 지역내 6개 의료기관과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지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의료기관과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당일 오후 열린 협약식에는 이진우 지청장, 강 광 정읍시장,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 범죄예방협의회 정읍지역 안용순 회장과 각 지구회장, 아산병원 등 협약에 참여하는 6개 병원장과 정읍과 고창, 부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진우 지청장은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과 6개 의료기관이 함께하는『다문화가족 의료지원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협약식』이 다문화가족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되고 나아가 다문화 가족의 성공적인 우리사회 정착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수준 높고 실질적인 의료혜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논의해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협약서에는 △협약 해당 기관단체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과 자료를 상호교환 내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하며, △범죄예방정읍지역협의회(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시 병원에 의료비 혜택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은 자체의 규정에 의해 일정비율의 감면을 수용한다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