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사]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가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전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올해부터 폐수처리업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폐수처리업 처리시설은 폐수처리·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 처리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폐수처리업 사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장은 “그간 폐수처리업은 정기적인 검사없이 영업을 영위했으나 올해부터는 폐수처리업 정기검사를 통해 폐수처리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질환경에 대한 건강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